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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활동

본회의활동 게시판 상세보기- 제안자, 회기,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자 김종보 의원 대표발의, 김종보·이미자·이응주·정재호·이광규·박희연·여봉무 의원 공동발의
회기 제333회 임시회 의안번호 2923
처리결과 원안가결 처리일자 2024-04-30
본 조례안은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 민원문서 발급 수수료를 면제하기 위해 발의된 안건으로 심사 결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통해 발급되는 민원문서 발급 수수료를 면제를 통하여 종로구 민원창구를 찾는 민원인들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비용 부담을 완화하며, 민원 직원들의 업무량을 줄임으로써 민원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어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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