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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활동

본회의활동 게시판 상세보기- 제안자, 회기,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자 종로구청장 제출
회기 제333회 임시회 의안번호 2904
처리결과 원안가결 처리일자 2024-04-30
본 개정안은 「지방세기본법」에서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대상 세액의 기준을 “30만원”에서 “45만원”으로 상향하는 개정 규정이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기본 조례에 이를 반영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심사 결과, 본조례안의 개정으로 구세 부과징수 업무 운영의 통일성을 기하고 예산 절감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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