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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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이광규 의원 대표발의, 이미자·이응주·정재호·이광규·여봉무·김종보·김하영 의원 공동발의 | |||
회기 | 제333회 임시회 | 의안번호 | 2919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2024-04-30 | |
지역사회 체육단체의 대회 참가 시 공용차량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심사 결과, 종로구 대표로서의 자긍심을 부여하고 체육활동에 대한 사기 진작을 높여 지역사회의 체력 증진과 체육활동을 통한 연대감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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