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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활동

본회의활동 게시판 상세보기- 제안자, 회기,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서울특별시 종로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자 박희연 의원 대표발의, 이미자·이응주·정재호·이광규·박희연 의원 공동발의
회기 제333회 임시회 의안번호 2915
처리결과 원안가결 처리일자 2024-04-30
본 개정안은 개정법령에 따라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심사 결과, 상위 법령의 변화와 관련된 조문을 변경하고, 재활용 촉진 제도운영을 위해 필요한 법률에서 위임한 내용은 추가하면서 현실에 부합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정비하였으며,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자원 순환적 이용을 위한 정책수행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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