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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활동

본회의활동 게시판 상세보기- 제안자, 회기,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서울특별시 종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자 종로구청장 제출
회기 제333회 임시회 의안번호 2835
처리결과 수정가결 처리일자 2024-04-30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문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심사 결과, 「폐기물관리법」과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의 개정사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였으며 주민의 편익증진과 효율적인 청소행정을 위하여 적정한 입법 조치로 판단하나, 폐기물 봉투의 감면 대상자의 확대 필요성과 공공용 수요의 예상을 반영하여 용량을 추가하는 등의 개정을 포함하여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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