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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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이응주 의원 대표발의, 김하영·이륜구·여봉무·김종보·이시훈·이응주 의원 공동발의 | |||
회기 | 제333회 임시회 | 의안번호 | 2914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2024-04-30 | |
본 조례안은 공영장례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여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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