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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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제출 | |||
회기 | 제333회 임시회 | 의안번호 | 2902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2024-04-30 | |
본 조례안은 서울시 25개 자치구별로 납세자보호 관련 조례가 상이하여 발생하는 운영상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납세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맞춰 통일성 있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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