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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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여봉무 의원 대표발의, 김종보·정재호·이응주·김하영·이미자·여봉무·이시훈·이광규·이륜구·박희연 의원 공동발의 | |||
회기 | 제344회 정례회 | 의안번호 | 2957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2024-05-31 | |
본 조례안은 정보취약계층에게 정보 통신 또는 지능정보기술 관련 기기 및 소프트웨어와 지능정보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등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정보격차를 해소하는데 기여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심사 결과, 온라인 중심 사회로 생활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가운데 정보화에 뒤처지는 주민들은 지역사회 내에서 일상생활에서도 어려움을 겪거나 더욱 고립될 우려가 크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제도와 정책의 마련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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