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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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박희연 의원 대표발의, 이광규·이응주·정재호·이미자·박희연 의원 공동발의 | |||
회기 | 제344회 정례회 | 의안번호 | 2953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2024-05-31 | |
본 개정안은 그간 법령의 개정과 그간의 정책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 결과 용어의 명확화 및 임의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변경하는 등의 법률위임 사항의 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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