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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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이시훈 의원 대표발의, 이광규·김하영·라도균·여봉무·김종보·이미자·이응주·이시훈 의원 공동발의 | |||
회기 | 제344회 정례회 | 의안번호 | 2956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2024-05-31 | |
본 조례안은 장애, 질병 등으로 노동능력을 상실하여 도움이 필요한 가족 구성원을 돌보고 있는 청소년과 청년들에 대해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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