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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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제출 | |||
회기 | 제344회 정례회 | 의안번호 | 2929 | |
처리결과 | 수정가결 | 처리일자 | 2024-05-31 | |
본 조례안은 민선 8기 반환점을 맞아 종로의 도시기능 향상을 위한 핵심사업의 실행력을 높이고, 가시적 성과를 도모할 수 있도록 조직 및 인력을 정비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심사 결과, 국 신설로 인한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탄력적으로 조직을 운영하려는 점에서 적절하나 부칙에서 종로구의회 기본 조례 개정 사항 중 ‘도시재생국’을 신설하는 사항이 제외되어 있어서 이를 포함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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