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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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제출 | |||
회기 | 제344회 정례회 | 의안번호 | 2932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2024-05-31 | |
본 개정안은 현재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부 조항을 상위 법규인 조례 체계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 결과 종로사랑지에 유료광고 게재 시 종로구 소식지 편집위원회 심의로 갈음할 수 있는 조항의 신설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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