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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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제출 | |||
회기 | 제334회 정례회 | 의안번호 | 2935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2024-05-31 | |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맞게 ‘민간위탁’ 정의를 개정하여 행정사무 중 민간위탁 업무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원활한 위탁 업무수행에 기여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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