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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활동

본회의활동 게시판 상세보기- 제안자, 회기,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자 종로구청장 제출
회기 제334회 정례회 의안번호 2937
처리결과 수정가결 처리일자 2024-05-31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과 맞지 않는 규정과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사항을 정비하여 공유재산사용자의 불합리한 부담을 해소하고 내실 있는 공유재산 관리·운영을 도모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심사 결과 상위법의 개정 취지에 맞춰 공유재산 사용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대부료와 변상금의 분할납부 범위와 횟수를 수정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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