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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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제출 | |||
회기 | 제334회 정례회 | 의안번호 | 2939 | |
처리결과 | 수정가결 | 처리일자 | 2024-05-31 | |
본 개정안은 생활악취는 주민과 밀접한 곳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생활악취문제로 환경 갈등과 피해가 반복됨에 따라 생활악취의 방지 및 저감을 통하여 구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 결과 법령이 위임하지 않은 사항에 의무를 적극적으로 부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안 제4조에서 규정한 사업자의 책무를 완화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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