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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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제출 | |||
회기 | 제334회 정례회 | 의안번호 | 2940 | |
처리결과 | 수정가결 | 처리일자 | 2024-05-31 | |
본 조례안은 구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내실 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종로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 맞춤복지 실현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다만, 종로구의 출연재산을 기본재산으로 하여 종로복지재단을 설립하고자 하면서도 재단에 대한 의회의 보고·검사·감사권에 대한 내용은 부재하므로 관련 사항을 안 제15조에 명시하여 의회의 감시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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