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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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제출 | |||
회기 | 제334회 정례회 | 의안번호 | 2941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2024-05-31 | |
본 조례안은 도서관법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을 정비하고 도서관의 관장 임명 및 자료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도서관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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