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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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김하영 의원 대표발의, 여봉무· 이광규·이시훈·김하영·이륜구 의원 공동발의 | |||
회기 | 제336회 임시회 | 의안번호 | 2990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2024-09-11 | |
본 조례안은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시행 이후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선도하고 다른 의회 및 집행기관에 본이 되는 의회로 자리매김해 온 우리 종로구의회가 한발 더 나아가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최근 개정한 부분을 조례에 반영하고 조례에 규정하지 않는 사항은 대통령령을 준용하게 하는 등 의회 인사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탄력적인 복무제도의 시행이 가능하게 하여 직원이 일하고 싶은 의회, 전국의 으뜸이 되는 선진 지방의회를 만들고자 발의되었으므로 의회에 반드시 필요한 조례안이라고 판단하여 심사결과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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