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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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이광규 의원 대표발의, 라도균·이륜구·이응주·이시훈·김하영·정재호·이광규·김종보·이미자·박희연·여봉무 의원 공동발의 | |||
회기 | 제336회 임시회 | 의안번호 | 2992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2024-09-11 | |
본 조례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의결하여 권고한 지방의회 청렴도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지방의회 의원도 국회의원과 마찬가지로 구금은 물론 출석정지와 같은 징계를 받을 시 의정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감액하고 출장비 등 여비도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여 가산 환수하는 규정을 담은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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