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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활동

본회의활동 게시판 상세보기- 제안자, 회기,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자 이광규 의원 대표발의, 라도균·이륜구·이응주·이시훈·김하영·정재호·이광규·김종보·이미자·박희연·여봉무 의원 공동발의
회기 제336회 임시회 의안번호 2992
처리결과 원안가결 처리일자 2024-09-11
본 조례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의결하여 권고한 지방의회 청렴도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지방의회 의원도 국회의원과 마찬가지로 구금은 물론 출석정지와 같은 징계를 받을 시 의정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감액하고 출장비 등 여비도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여 가산 환수하는 규정을 담은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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