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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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김하영 의원 대표발의, 김종보· 여봉무·이미자·이륜구·이응주·이시훈·김하영 의원 공동발의 | |||
회기 | 제336회 임시회 | 의안번호 | 2983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2024-09-11 | |
본 조례안은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미래세대인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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