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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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이미자 의원 대표발의, 김종보·이미자·이응주·김하영·이시훈·여봉무·라도균·이륜구·이광규 의원 공동발의 | |||
회기 | 제336회 임시회 | 의안번호 | 2965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2024-09-11 | |
본 조례안은 “경력단절여성” 용어 표기를 최근 여성의 권익 증진이라는 사회적 관점의 전환과 인식 개선이 필요함에 따라 상위법 내 사용하는 용어에 맞춰 “여성”으로 변경하는 등 상위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경력단절 예방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강화함으로써 종로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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