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종교 화합 및 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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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이륜구 의원 대표발의, 이륜구·이미자·이광규·박희연·라도균·이시훈·이응주·김하영 의원 공동발의 | |||
회기 | 제337회 임시회 | 의안번호 | 3005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2024-10-23 | |
본 조례안은 종교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지역 내 종교 간 상호 교류 및 이해 증진을 돕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심사 결과 지역의 현안에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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