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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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제출 | |||
회기 | 제337회 임시회 | 의안번호 | 2970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2024-10-23 | |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내용을 우리 구 복무 조례에 반영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 결과, 직원 사기 진작 및 근무 여건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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