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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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제출 | |||
회기 | 제337회 임시회 | 의안번호 | 2995 | |
처리결과 | 수정가결 | 처리일자 | 2024-10-23 | |
본 조례안은 종로구 일자리정책 수립?시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직업능력 개발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실질적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 결과, 일자리정책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일자리정책 추진 상황 평가 항목을 추가하여 수정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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