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제안자 | 종로구청장 제출 | |||
회기 | 제337회 임시회 | 의안번호 | 2997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2024-10-23 | |
본 개정안은 구민 건강의 증진과 체육대회의 구민 참여율 제고를 위하여 참가자 기념품 및 경품 지급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 결과 「공직선거법」상 위법 소지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념품 및 경품을 지급에 필요한 조례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당연하다 판단하여 원안 가결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