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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활동 게시판 상세보기- 제안자, 회기,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원순환센터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자 종로구청장 제출
회기 제337회 임시회 의안번호 2998
처리결과 원안가결 처리일자 2024-10-23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자원순환센터 건립 기금의 존속기한을 정비하여 기금운영의 안정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결과 향후 계획상 자원순환센터의 조성을 위해서는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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