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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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제출 | |||
회기 | 제337회 임시회 | 의안번호 | 3002 | |
처리결과 | 수정가결 | 처리일자 | 2024-10-23 | |
본 개정안은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 변경과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 결과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촉직 위원의 자격 규정을 법적 사항과 일치하도록 보완하여 수정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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