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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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제출 | |||
회기 | 제337회 임시회 | 의안번호 | 2977 | |
처리결과 | 수정가결 | 처리일자 | 2024-10-23 | |
본 개정안은 헌혈 장려 및 지원 사업 외에 장기 등 인체조직의 기증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기 위하여 전부개정 방식으로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 결과 불필요한 용어의 규정을 삭제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수정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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