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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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이미자 의원 대표발의, 이미자·김종보·여봉무·이응주·김하영·이시훈·박희연·라도균 의원 공동발의 | |||
회기 | 제337회 임시회 | 의안번호 | 3012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2024-10-23 | |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신뢰를 확보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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