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무직 근로자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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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정재호 의원 대표발의, 정재호·이광규·여봉무·이시훈·이륜구·이응주·김종보·박희연 의원 공동발의 | |||
회기 | 제338회 정례회 | 의안번호 | 3040 | |
처리결과 | 수정가결 | 처리일자 | 2024-11-28 | |
본 조례안은 종로구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이바지하기 위해 발의된 안건으로 심사 결과, 기간제 근로자 채용에 관한 사항을 집행부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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