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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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이광규 의원 대표발의, 이광규·라도균·이응주·박희연·김종보·여봉무·정재호·이시훈·이륜구 의원 공동발의 | |||
회기 | 제338회 정례회 | 의안번호 | 3041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2024-11-28 | |
본 조례안은 노인, 아동, 장애인, 산모 등을 보살피는 돌봄노동자들에 대한 권리보장과 처우개선을 위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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