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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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제출 | |||
회기 | 제338회 정례회 | 의안번호 | 3019 | |
처리결과 | 수정가결 | 처리일자 | 2024-11-28 | |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출자?출연기관에 관한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를 필수적으로 마련해야 함에 따라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 결과, 위임사항 규정을 정비하여 수정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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