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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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제출 | |||
회기 | 제338회 정례회 | 의안번호 | 3020 | |
처리결과 | 수정가결 | 처리일자 | 2024-11-28 | |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사항에 따라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 결과, 위원회의 투명성을 더욱 강화하도록 내용을 정비하여 수정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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