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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활동

본회의활동 게시판 상세보기- 제안자, 회기,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자 종로구청장 제출
회기 제338회 정례회 의안번호 3022
처리결과 수정가결 처리일자 2024-11-28
본 개정안은 재산세 감면조항의 적용시한이 2024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감면기한을 연장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 결과, 불필요한 규정을 정비하여 수정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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