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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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제출 | |||
회기 | 제338회 정례회 | 의안번호 | 3022 | |
처리결과 | 수정가결 | 처리일자 | 2024-11-28 | |
본 개정안은 재산세 감면조항의 적용시한이 2024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감면기한을 연장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 결과, 불필요한 규정을 정비하여 수정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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