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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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제출 | |||
회기 | 제338회 정례회 | 의안번호 | 3023 | |
처리결과 | 수정가결 | 처리일자 | 2024-11-28 | |
본 조례안은 종로구 문화예술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발의된 안건으로 심사 결과 문화취약계층의 대상 명확화 및 위원회의 시설별 운영 등 일부 사항을 보완하여 수정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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