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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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제출 | |||
회기 | 제338회 정례회 | 의안번호 | 3031 | |
처리결과 | 수정가결 | 처리일자 | 2024-11-28 | |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수수료 및 진료비 면제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보건소 이용 구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결과 국민건강보험법에서 규정한 법적 용어로 정비하는 등의 내용을 보완하여 수정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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