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어르신 등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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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제출 | |||
회기 | 제338회 정례회 | 의안번호 | 3024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2024-11-28 | |
본 조례안은 고령층 인구 증가에 따른 교통복지정책의 필요성과 어린이·청소년·청년층의 이동권 보장 요청에 따라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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