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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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제출 | |||
회기 | 제338회 정례회 | 의안번호 | 3025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2024-11-28 | |
본 조례안은 국가유공자를 존중하는 보훈 예우 문화 확산을 위해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획 설치에 대한 국가보훈부의 협조 요청에 따른 조치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우리 구 조례 내용을 일치시키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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