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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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제출 | |||
회기 | 제338회 정례회 | 의안번호 | 3026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2024-11-28 | |
본 조례안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우리 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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