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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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김종보 의원 대표발의, 김종보·이륜구·이광규·이응주·이미자·이시훈·박희연·여봉무·김하영·라도균 의원 공동발의 | |||
회기 | 제340회 임시회 | 의안번호 | 3060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2025-03-19 | |
본 조례안은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 사용을 제한함으로써 우리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 올바른 역사 인식을 확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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