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시각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안내견 출입보장 지원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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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이미자 의원 대표발의, 이미자·라도균·박희연·김종보·여봉무·이시훈·이응주·이광규·김하영 의원 공동발의 | |||
회기 | 제340회 임시회 | 의안번호 | 3061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2025-03-19 | |
본 조례안은 시각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안내견의 출입보장 등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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