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건의안 | ||||
---|---|---|---|---|
제안자 | 정재호 의원 대표발의, 정재호·라도균·이광규·여봉무·김종보·이응주·이륜구·박희연·이미자·김하영·이시훈 의원 공동발의 | |||
회기 | 제341회 임시회 | 의안번호 | 3076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2025-04-22 | |
1. 주문
? 종로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건의하는 등 별첨과 같이 건의함을 의결함 2. 제안 이유 ? 대통령 탄핵 관련 집회의 주요 장소인 광화문광장, 헌법재판소 인근의 소음, 쓰레기, 무질서, 폭력적인 언행 등이 통제되지 못하고 있음 ? 이로 인해 4개월 동안 종로구 관광 명소인 집회 인근 지역 소상공인들은 집회로 인한 영업 방해와 급격한 매출 감소로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으며, 종로구민 및 집회 인근 학교 학생들의 안전과 교육 등도 문제가 되고 있음 ? 따라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종로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종로구민과 소상공인 및 사업장 등의 피해를 정당하게 보상하고 특별지원해 줄 것을 건의함 3. 보낼 곳: 대통령실, 국회,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서울특별시의회 등 4. 붙 임: 종로구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건의안 전문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