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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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정재호 의원 대표발의, 정재호·이광규·이응주·이미자·김종보·여봉무·이시훈·이륜구·박희연 의원 공동발의 | |||
회기 | 제341회 임시회 | 의안번호 | 3071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2025-04-22 | |
본 조례안은 지난해 상위법령에서 개정된 주민조례 청구의 수리 및 각하에 필요한 사항을 새로 규정하여 주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고, 지방자치 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발의되었으며, 지난 임시회에서 다뤘던 관련 안건에 대해서도 법률과 조례에 부합하는 절차를 집행하는 데 필요한 것이라는 의견에 대해 이견이 없음에 따라 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조례라고 판단하여 심사 결과,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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