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 행복 증진 조례 폐지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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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제출 | |||
회기 | 제341회 임시회 | 의안번호 | 3069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2025-04-22 | |
본 폐지조례안은 구민의 행복은 각 부서에서 개별법령을 근거로 다양한 정책을 통해 실현되고 있어 해당 조례는 실효성이 낮다는 사유로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 결과, 검토 결과 조례를 존치하는 것보다 폐지하는 편이 행정 및 입법의 효율성 측면에서 얻는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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