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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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제출 | |||
회기 | 제341회 임시회 | 의안번호 | 3070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2025-04-22 | |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내용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조례의 명확성과 행정 신뢰도를 높이고자 한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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