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둘레길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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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여봉무 의원 대표발의, 여봉무·이시훈·김하영·이륜구·김종보·이미자·이응주·정재호 의원 공동발의 | |||
회기 | 제341회 임시회 | 의안번호 | 3074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2025-04-22 | |
본 조례안은 우리 구가 가진 역사·문화·관광·자연 자원을 활용하여 종로둘레길을 조성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명소와 자연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는 것은 물론,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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