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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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이광규 의원 대표발의, 이광규·라도균·정재호·이시훈·여봉무·이응주·김하영·이륜구·박희연 의원 공동발의 | |||
회기 | 제342회 정례회 | 의안번호 | 3110 | |
처리결과 | 수정가결 | 처리일자 | 2025-06-17 | |
본 규칙안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개정을 권고한 회의 방청 제한 사유 및 회의록 공개시점 등을 규정하고, 그동안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었던 의안의 발의 및 제출 규정, 구정질문의 송부시간 조정 등을 담은 내용으로 우리 의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과 소통하는 의회 구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데 이견이 없었으나, 심의 과정에서 제기된 회의장 녹음·녹화·촬영 등 허가에 관하여 오인이 있을 수 있는 규정을 보완하여 수정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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