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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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박희연 의원 대표발의, 박희연·정재호·여봉무·이응주·이광규·이시훈 의원 공동발의 | |||
회기 | 제342회 정례회 | 의안번호 | 3100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2025-06-17 | |
본 개정안은 자율방범대 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지역 안전을 위한 야간 순찰 등의 활동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자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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