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청년발전 및 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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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이륜구 의원 대표발의, 이륜구·정재호·이광규·이시훈·여봉무·이응주·박희연 의원 공동발의 | |||
회기 | 제342회 정례회 | 의안번호 | 3092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2025-06-17 | |
본 개정안은 지역 발전을 위해 활동하는 청년들에게 ‘지역활동 확인서’를 발급하여 청년의 구직 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의 하나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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