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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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이륜구 의원 대표발의, 이륜구·정재호·이광규·이시훈·여봉무·이응주·박희연 의원 공동발의 | |||
회기 | 제342회 정례회 | 의안번호 | 3094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2025-06-17 | |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라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정비하고자 제출되어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실질적 실행을 위해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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